*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모든 부동산은 취득 -> 보유 -> 양도 거래가 완성된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등 *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한다 [취득세] * 오피스텔에 취득세는 4%를 적용한다. 하지만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율,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되지만, 일반건물분 주택수에는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