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모든 부동산은 취득 -> 보유 -> 양도 거래가 완성된다.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도축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소세, 지방교육세 등
*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각각 독립된 세대로 인정한다
[취득세]
* 오피스텔에 취득세는 4%를 적용한다. 하지만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세율,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에 포함되지만, 일반건물분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때 조합원입주권, 신탁 주택도 포함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상속의 경우 취득 후 5년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취득의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
* 주택산입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것도 포함된다.
* 법인의 주택 수 산정의 의미가 없다. 법인이 취득하면 무조건 12% 세율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재산세]
*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해 물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
* 공동명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원친적으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과세하나 본인의 선택에 의해 1주택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은 물건별 공시가격 X 주택60%
* 다른 주택의 부수 토지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지만 1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해준다. 이 때 부수 토지는 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세]
* 부모와 자녀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분양권 세제
증여세
법인의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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