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1인 셀러를 위한 세금 강의(은효상 이사)
▣ 종합소득세 -> 종합과세방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여서 2,000만원까진 15.4% 공제, 2,000만원 이상 수익은 종합소득에 포함됨
-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확인
(과세표준 1,200만원 6.6%, 4,600만원까지 16.5%, 8,800만원까지 26.4%, 1억5천만원까지 38.5% ~)
- 매출액 - 판매관리비 = (영업이익) - 비용 = (당기순이익) = 종합소득 -> 기본공제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액에 해당
(당기순이익에서 기본소득공제/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 기준액)
▣ 부가소득세 : 소득세의 10%
▣ 퇴직소득, 양도소득 -> 분류과세방식
▣ 매입 자료 준비 :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내역 준비
현금으로 처리해서 10% 할인받는게 이득인지, 매입 비용처리해서 과세표준 낮추는게 이득인지 계산해봐야함
사업 경비인지 명시해야 함 -> 직원 포상으로 명품백 사줘 : 복리후생비 알리바이 확실하게 만들어야 함
비용으로 빠져서 그만큼이 이익으로 산입되면 세금이 확 늘어날 수 있음
사업자 법인카드, 경비카드로 확실하게 비용 구분해서 사용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은 홈택스/손택스에서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까지는 간이과세자 가능
- 1년 1회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 2회 신고
- 간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0.5~3%, 일반은 부가가치세 10%
-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능, 일반은 발급 가능
- 간이는 환급 불가능, 일반은 환급 가능
-> 초기에 매출은 없는데 매입은 많을 때 세금 환급 가능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게 좋아
(ex.경차 사면 부가세 환급해주는데, 매출없이 부가세 환급만 3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성실신고대상자 되면 영수증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됨 (가공경비 등 일관적으로 정리해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생기고 나서 법인세보다 종소세가 더 많이 걷힘
- 연 중간에 미리 매출액 계산해서 성실신고대상자 되는지 확인하기(웬만하면 안되는게 좋아..., 사업자 분리는 불법이야)
- 법인세는 당기순이익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0%~
- 개인과세자는 당기순이익 2억원 이하면 38% 매출이 늘어날 수록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세율 적용 유리
- 법인사업자에서는 분류과세에서 퇴직금도 만들 수 있고,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비용으로 처리 가능
- 매출이 늘어날 수록 법인 사업자가 유리
- 개인 중 지역가입자는 의료보험 납부 내역 훨씬 많음
- 법인사업자 의료보험 완전 유리, 종소세 완전 유리
▣ 세무일정
- 매월 : 10일 원천세 신고 및 납부 (10일 이전) -> 6개월 분납 별도로 신청하면 가능
- 1월 : 25일 2기 확정 부가세 (전년 7월~12월 부가세) (법인은 분기별로 4회)
- 2월 : 10일 근로자 연말정산, 사업자 현황신고(면세 사업자 대상)
- 3월 : 31일 법인세 신고
- 4월 : 15일 1기 예정 부가세 신고(법인)
-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6월 :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서비스, 제조, 도소매 기준 매출액 기준이 있음 넘어가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됨)
- 7월 : 1기 확정 부가세 신고
- 8월 : 법인세 중간예납
- 10월 : 25일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법인)
- 11월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12월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 어떤 세무사가 좋나요? 자격증 취득, (실세가 사무장이 운영하는 곳 피하기)
▣ 세무사 잘 활용하는 법
- 가결산 요청 : 8~11월에 미리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하고 세금 예측 요청, 경비 미리 땡겨써서 세액 조정
부채비율 조정 시에도 가결산은 중요
- 경정청구 요청 : 종합투자세액공제 (투자시설, 추가고용 등) 있는 경우 그 해에 새로생긴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추가적으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 절세하는 방법
- 소득세 신고가 끝나거나 전년 기준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종소세 납부계산서 + 손익계산서를 요청해서 받는다
- 종합소득금액 = 총매출 - 경비
- 사업소득명세서 수입금액, 필요경비 확인
- 조세특례법상 공제 내역 (연금, 기본공제, 인적공제 등) + 노란우산공
3가지 내용 확인하기
▣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상대방 사업주소, 대표자명, 등록번호, 내주소 있으면 발급 가능
▣ 사업소득자(3.3%) vs 급여근로자(4대보험) 뭐가 더 유리한가요
- 사업소득자 고용 시 근로자는 3.3% 세금만 납부, 고용자는 200만원 정액만 지급 -> 근로자 실수령 1,934,000원
- 급여근로자 고용 시 근로자는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납부, 고용자는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납부
근로자는 184,470원, 고용자는 199,470원 납부 -> 연차/퇴직금 줘야함
- 사업소득자가 고용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지만, 매달 받아가는 월급이 달라야 하고 일한 만큼 받아가는 걸로 근로자와 협의 해야 함. 원칙적으로는 급여근로자가 맞음, 당장 나가는 돈이 많아 보여도 세액 공제 받는 것과 정부 지원사업등을 고려해서 비용 비교해봐야 함, 청년근로자/여성경력단절근로자/장애인근로자 지원금/혜택
혜택 받아서 직원한테 혜택 주는게 더 좋음
▣ 팁
- 적격증빙, 당근마켓/중고나라 현금 주고 개인 간의 거래 비용처리?
업무용 사용한 경비로 증빙이 되면 가능, 거래완료 캡쳐/제품사진 찍어서 세무서에 제출
부가세는 안내서 환급은 어렵지만 비용 처리는 가능
- 경조사비 : 축의/부고 지출 -> 접대비로 잡힘, 국세청에서 한 건당 20만원까지 인정 (금액 상관없이)
청첩장, 부고장 캡쳐떠서 잘 모아놓으면 나중에 비용 처리 가능
'오늘의 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책 읽기] AI 사피엔스 (저자. 최재붕) (9) | 2024.08.29 |
---|---|
[클래스101] 뜬구름 잡지 않는 경매투자법 (0) | 2024.04.22 |
[세미나] 해외 진출 성공 브랜드와 함께하는 해외 진출 워크숍 (1) | 2024.03.23 |
[책 읽기] 사는 동안 한 번은 팔아봐라 (저자. 서 과장) (5) | 2024.03.20 |
[책 읽기] 평범한 그들이 어떻게 30대에 건물주가 되었을까? (저자. 서울행복지킴이, 정설, 라이언79, 빅토리아, 고고고, 나비, 32년 100억, 행복하자아, 알렉스 김) (0) | 2024.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