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산식
1) 전통시장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 합계액 40%
2) 대중교통 이용분 : 대중교통수단 합계액 40%
3) 도서 등 사용분 :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사용액 30%
4) 직불카드 사용분 : 체크카드/선불금 합계액 30%
5) 신용카드 사용분 :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1), 2), 3), 4) 제외한 금액의 15% (소득 7천만원 초과 시 3) 제외)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 연간 250만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사람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 가능
- 거주자의 배우자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제외 대상
-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 10%를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
- 보험료, 연금보험료, 보험계약의 보험료, 공제료
-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국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인터넷이용료 포함), 아파트 관리비, 텔레지번 시청료,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드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부과되는 재산
- 우체국/부동산임대업/도소매업/숙박업/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로 또는 수수료 등의 대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느 법인/사업자 제외)
- 금융, 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대가
-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세액공제 받은 경우
- 월세액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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